최근 CPR이나 응급구조를 실시했을 때, 살아난 사람이 구조자를 고소했다는 사례들이 인터넷에 언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응급상황을 목격할 때 오히려 도망가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죠. 하지만 한국에는 선한 사마리아인 법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조의 2'로 명시되어 있으니, 응급구조 시에 걱정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 법이란?
성경에서 예수님이 선한 행동에 대해 예시를 들었던 '착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유래된 법입니다. 위험한 상황에서 응급구조활동을 벌이게 될 때 환자에게 추가적인 부상이 발생하더라도, 이에 대해 구조자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 법입니다. 예를 들어, 교통사고가 난 상황에서 심폐소생술을 하다 갈비뼈에 금이 가는 부상이 발생하였더라도 구조활동에서 비롯된 부상이기 때문에 구조자의 책임을 묻지 않는 것입니다.
현재 미국과 캐나다 등 많은 나라들에 입법되어 있어서 생명 구조라는 대의가 훼손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사마리아인의 법
한국에서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이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5조 응급환자에 대한 신고 및 협조의무
누구든지 응급환자를 발견하면 즉시 응급의료기관 등에 신고하여야 한다.
응급의료종사자가 응급의료를 위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청하면 누구든지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 2 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한 면책
생명이 위급한 응급환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응급의료 또는 응급처치를 제공하여 발생한 재산상 손해와 사상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그 행위자는 민사책임과 상해에 대한 형사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사망에 대한 형사책임은 감면한다.
-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한 응급처치
- 가. 응급의료 종사자
- 나. 선원법 제86조에 따른 선박의 응급처치 담당자, 119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구급대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응급처치 제공의무를 가진 자
- 2. 응급의료종사자가 업무수행 중이 아닌 때 본인이 받은 면허 또는 자격의 범위에서 한 응급의료
- 3. 제1호나목에 따른 응급처치 제공의무를 가진 자가 업무수행 중이 아닌 때에 한 응급처치
제5조를 통해 누구나 응급의료기관에 신고해야 하며, 응급의료종사자의 협조요청에 응해야 합니다. 그리고 제5조 2를 통해 응급의료종사자가 아닌 사람이나, 응급의료 관련 종사자가 근무 중이 아닐 때에 시행하는 경우에도 면책을 하는 법률조항을 갖추고 있습니다.
한국에 사마리아인의 법이 없다는 소문이 도는 이유는?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서 사마리아인의 법이 없다는 소문이 가끔씩 있습니다. 이러한 소문이 도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현재 응급의료법 제5조 2가 소송을 막아줄 수는 없다.
법에도 명시되었다시피,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민사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조받은 환자가 자신이 입지 않았을 중대한 부상이 생겼다고 하며 소송을 걸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소송이 들어갈 경우에는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었다는 입증은 실제로 해야 될 수 있다고 합니다. 다만, 아직까지 이렇게 소송이 진행되어 판결이 이루어진 적은 한 번도 없다고 합니다.
구조현장을 외면하고 피해버리는 상황에 대해 '처벌'하는 규정은 없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법이 응급상황을 무조건 도와주는 법이라고 한다면, 응급상황을 무시하고 도망가 버리는 경우는 이와 반대가 되는 경우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이런 경우도 '선한 사마리아인의 법'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응급의료법 제5조에도 명시되었다시피, 응급환자를 발견하면 신고해야 한다는 의무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외면했다고 하여 처벌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미약하고, 마녀사냥처럼 흐를 수도 있기 때문에 처벌에 대한 내용까지는 담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사마리아인의 법'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전통적인 의미의 사마리아인의 법은 한국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한국에도 선의의 구조자를 보호하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법이 2011년 개정되어 있습니다. 응급상황을 목격하였을 때, 생명을 구하기 위한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법이 보호하고 있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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