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 마스크 의무가 2023년 1월 30일(오늘)부터 해제되었다. 하지만 병원과 학교 그리고 기차, 비행기, 버스 등의 운송수단에서는 여전히 의무이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조금 헷갈릴 수 있는 마스크 해제 장소 알려드립니다.
의료시설, 대중교통 내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 유지
2023년 1월 30일부터 의료시설과 대중교통 내에서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지속됩니다. 감염확산이 될 수 있는 장소에서는 착용 의무를 계속하여 유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요양원과 병원 그리고 기차, 비행기, 버스 등의 공공 운송수단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이니까 꼭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중에 요양원에서는 의료진이나 방문객이 없을 경우에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는 것이지, 가급적 마스크 착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차역이나 지하철 역 등에서 탑승 전 대기 상태로 마스크를 벗는 것은 가능하지만, 탑승 시에는 마스크 착용을 해야 합니다.
실내 다중이용시설 마스크 착용 '권고'로 변경 - 사업장의 지시는 여전히 따라야합니다.
카페, 음식점, 쇼핑몰 등의 실내 시설에서도 마스크 착용 의무는 '권고'로 바뀌었습니다. '권고'라는 것은 완전 '해제'되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사용하려는 시설에서 특별한 이유로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요청한다면 사용자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
학원이나 학교 등에서는 감염방지를 위하여 계속 마스크를 쓰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초기 확산 단계처럼 '착용하지 않았을 때 처벌하지 않는 것'일뿐이지, 기본적으로 시설의 안내에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졸업식을 대면으로 진행할 때에도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로 진행하는 등, 현재 학교와 학원에서의 마스크 착용은 학교장과 학원장의 재량에 맡겨져 있습니다.
대학교 공용공간 및 기업 공용공간에서도 마스크 착용이 '의무'는 아닌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는 마스크를 쓰지 않더라도 제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공공기관 및 마트의 직원들도 민원인과 직접 응대하는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을 유지하는 것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WHO의 비상사태 해제 여부에 따른 변화
세계보건기구는 오늘 코로나19 국제공중보건비상사태(PHEIC)를 해제할 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이 비상사태가 해제될 경우에는 한국 역시 추가적으로 조치 완화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비상사태가 해제될 경우에는 '확진자의 7일 격리'와 국가 간 이동시의 격리 의무 등이 대부분 사라질 것으로 보여, 여행객 이동이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코로나19는 여전히 감염력이 강한 호흡기 질환입니다. 2020년 10월 마스크 착용 지침이 도입된지 2년 3개월 만에 의무가 해제되고 있지만, 스스로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적절하게 따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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