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코로나 발병이 이어지고 있지만, 전면 국경을 오픈한 상태에서 한국에 중국인 입국을 허용되었습니다. 한국정부는 중국발 입국자에 대해 코로나 검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중국인 확진자는 도망쳐버리고 말았습니다.
중국발 입국자 방역조치
현재 한국 정부는 중국발 입국자(홍콩과 마카오를 포함하여)에 대해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해당국에서 입국하는 경우에는 입국 전, 후로 PCR검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 탑승 전 48시간 이내 검사한 PCR 음성확인증 또는 24시간 내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결과지를 지참
- 입국 1일 차에 PCR 검사를 진행
90일 이내 단기체류 외국인의 경우, 별도 대기공간에서 대기하여야 합니다.
단기체류자가 확진될 경우, 인근 격리시설로 이동되어 7일간 격리되며 인천의 호텔 등에서 체류하게 됩니다. 해당 격리비용은 모두 자부담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외국인 PCR검사 비용
단기체류로 한국에 입국한 외국인의 경우 자비부담으로 검사를 진행하지만, 장기체류 외국인과 한국인의 경우에는 보건소에서 정부부담으로 PCR검사를 하게 됩니다.
중국발 입국자 비자 제한
현재 한국정부는 중국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의 단기여행을 금지시키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단기비자 발급은 중단한 상태로, 외교나 공무, 기업운영 등 목적의 비자발급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항공편도 축소되었기 때문에 정상적인 한국 입국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확진자 도주상태
2023년 1월 3일 밤 10시 격리시설로 지정된 영종도의 한 호텔에서 41세 중국인 A씨가 격리조치를 무시하고 도주하였습니다. 중국에서 출발하여 인천공항 1 터미널로 입국한 A 씨는 코로나 19 검사결과 양성으로 확진되어 격리시설로 이동한 상태였습니다.
중국인 A씨는 격리예정인 호텔 부근에서 그대로 도망갔고, 경찰 관계자와 질병관리청이 협조하여 수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인천 운서동의 마트 인근까지 CCTV로 추적이 되어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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